[일반] 학교·공공급식 방사능오염 감시 벽 높인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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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최나영 의원 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급식과 학교 급식에서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검사체계와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조례가 마련됐다.

 

윤선희(더불어민주당)·최나영(진보당) 노원구의회 의원은 각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선희 의원의 개정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명시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과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최나영 의원의 개정안은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는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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