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의무화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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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발의안 시의회 통과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노원4)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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