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의무화
서준오 의원 발의안 시의회 통과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노원4)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G101 All rights reserved.
서준오 의원 발의안 시의회 통과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노원4)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