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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비용···구청이 빌려준다

강봉훈
2023-03-16
조회수 5


조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빌려주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준오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1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로 시행된다.


노원구는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7000여 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매우 불투명했었다. 노원구는 신속추진단을 구성 안전진단 조례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7만435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비용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것이 조례안 통과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조례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노원구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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