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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복지 향상 규정’ 기본조례 마련

강봉훈
2023-03-16
조회수 2


윤선희 노원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노원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주거 안정은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고 이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 상승으로 현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심히 열악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례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사업의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5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총 13만 5천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고, 이는 전체 노원구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노원청년정책아카데미 보건복지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했다”며 “청년들의 정책 발굴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귀결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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