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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비상계엄···친위 쿠데타 실패

강봉훈
2024-12-05
조회수 55

 

1979년 이후 45년만

모든 정치활등 금지 포고령

이재명 “국회로 와달라” 호소

무장 군인, 국회 본청 진입

국회 본회의, 해제결의안 상정

190표 참석자 전원찬성 가결

조국 “그 자체로 불법, 내란죄”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그 이유로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삭감, 국회의 범죄자집단 소굴화 등을 들었다. 이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11시 경.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은 각 당 대표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로 와 달라,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도 국민도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국회 정문을 막아 국회의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울타리를 넘다가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11시 45분. 국회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다. 이들은 몇 바퀴 선회 후 국회 마당에 착륙해 무장한 군인들을 내렸다. 군인들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충돌은 없었다.

 

군 휴가자들에게는 복귀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전달됐으며 전역이 늦춰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2시가 넘어 서자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군인들은 유리창을 깨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통로를 막아서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려 한다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본회의장 진입은 없었다.

 

민주당은 나중에 군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투표 결과 190명 투표, 190명 찬성.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153인, 국민의힘 18인, 조국혁신당 12인, 진보당 2인, 무소속 2인, 개혁신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사회민주당 1인이 참석했다. 이로써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은 효력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결 후 3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했다며 정족수가 충족 되는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발표 이후 온 국민은 TV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진행 상항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국무의원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6시간 계엄 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89조)는 조항도 지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등을 공고해야 한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등의 조항도 지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에 앞서 국회는 통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으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라며 “대통령 자신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은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라며 “이를 건의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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