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우선 계엄선포와 관련,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삭감 시도 등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고 꾸짖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와 관련, “피청구인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일시·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고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유, 포고령 발령과 관련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사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사유,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와 관련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우선 계엄선포와 관련,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삭감 시도 등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고 꾸짖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와 관련, “피청구인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일시·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고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유, 포고령 발령과 관련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사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사유,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와 관련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