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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상되지만 절차상 잘못 없어···그대로 진행할 것

강봉훈
2024-03-01
조회수 246


 

시장에 대한 영향···고려 대상 아니다

기존매장 “이러다 내가 자활수혜자 될듯”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불법이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도 받고 인테리어도 시작하고 창업 준비 중으로 알고 있어요.”

 

안마을신문은 지난호(136호) 1면에 ‘배달 업종 600m 거리에 자활 동종매장’이라는 제목으로 달리는커피 사례를 보도했다.

 

기존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원남부자활센터 지원으로 상권이 고스란히 겹치는 범위 안에 세금이 투입된 사업장이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 운영자 임지영 씨는 “그대로 영업이 시작되면 매출이 반토막날 수밖에 없다”며 “제가 내는 세금으로 문을 연 매장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활의 지원을 받을 수밖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담당자는 “담당 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절차상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활 수혜자가 창업 체험을 통해 시장경제에 복귀하도록 돕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상인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고 세세한 고민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나영 구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기존 영업점에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이 복지 등을 이유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최소한의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급적 지역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자활을 위해 쓰는 세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들어가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 “최소한 노원구청과 자활센터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봉훈 기자

 

<사진 설명>남부자활센터는 애초 2월 말 오픈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번호판과 2층 현수막 부분 모자이크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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