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사용내역 공개 제안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원구의회(의장 김주성)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노원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200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최나영 의원(공릉1, 2동)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노원구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의정활동비를 상한액 최대치까지 인상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올린 것인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실제 비용이 들고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려면 많은 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영수증에 찍힌 밥값이 거짓은 아닌지 의회가 감시하고 있지만 의정활동비는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의정활동비를 실비개념으로 주민들에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제도 하에서 상한액 최대치까지 금액을 올린 조례안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기 어려워 기권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회기가 시작된 후 도중에 상정됐다”며 “긴박한 사유가 없는데 회기 도중에 급작스레 상정되는 관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의원, 사용내역 공개 제안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원구의회(의장 김주성)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노원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200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최나영 의원(공릉1, 2동)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노원구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의정활동비를 상한액 최대치까지 인상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올린 것인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실제 비용이 들고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려면 많은 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영수증에 찍힌 밥값이 거짓은 아닌지 의회가 감시하고 있지만 의정활동비는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의정활동비를 실비개념으로 주민들에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제도 하에서 상한액 최대치까지 금액을 올린 조례안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기 어려워 기권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회기가 시작된 후 도중에 상정됐다”며 “긴박한 사유가 없는데 회기 도중에 급작스레 상정되는 관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